예천군에서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 상세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공과금 고지서, 우편물 등이 제대로 배송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했다.
상세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행정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상세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도로명주소담당(☎054-650-6386)으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