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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예천군선관위,선거법 문답풀이(제14회)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2-12-11 17:07:32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선상투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제도가 시행됩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선 승선선원으로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원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4번 무소속 박종선 후보,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 6번 무소속 강지원 후보, 7번 무소속 김순자 후보 순이며,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가선거구(예천읍)에 기호 1번 새누리당 황재도후보, 4번 무소속 황병일후보, 다선거구(호명면, 지보면, 풍양면)에 기호 1번 새누리당 이형식후보, 4번 무소속 정운오후보, 5번 무소속 이태현후보 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11월 26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각 투표소마다 이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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