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 의무 함께 해요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2-12-12 16:37:47

예천군은 2012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납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7,649건에 908백만원이며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의 영향을 받아 800㏄초과~1000㏄이하와 2000㏄초과 승용차는 cc당 20원이 세액 인하되어 부과되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납부,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의 CD/ATM 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납기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적극 적으로 이용해 가계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해도 즉시 우송 해 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평균 5만원을(2,000cc 신차기준) 감세 받을 수 있는 ‘201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24) 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