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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18대 대선 및 군의원 보궐선거 부재자투표신고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2-11-12 11:49:23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3.12. 20. 이전 출생 자)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에 거소 등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한편, 거소투표(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자 등)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거소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하되 투표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와 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선상부재자투표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해외취업선박의 선원들도 위 부재자신고기간 중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투표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4일간) 당해 선박에서 대통령선거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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