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2년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를 부과하고 납기 만료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이며, 주택 2기분(5만원 초과분) 대하여 납부하게 되며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41,484건, 15억 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군은 이를 위해 리별 앰프 방송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고 행방 불명 등 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파악한 후 신속히 재발행하고 있으며 위택스와 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 시책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납부는 인터넷(http://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통장으로 납부하는 경우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인터넷(위택스) 납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함으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며 전화 신청시 즉시 발송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