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 되면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치료감호를 실시하여 출소 후 성범죄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치료효과가 사라진 경우 치료감호를 통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엄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 집행 후에도 집중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성은 매우 높은 반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성적 증세로 재범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형기를 마치면 따로 관리할 방법이 없었다.
이한성 의원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논리적으로 치료감호를 반드시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처분의 집행방법 및 순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의 문제”라고 하면서,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