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리거나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예천군의회 정, 이 모 의원과 남모 전의원에 대한 2차 선고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모의원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모 의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남모전의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 사회 봉사명령 40시간의 형량을 받아 이모의원과 남모전의원은 이날 오후에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