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읍(읍장 장무환)은 6일 오전 11시 읍장실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장무환 예천읍장을 위원장으로 마을이장 4명, 농업인상담소장, 농협RPC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11농가에서 신청한 4,328필지, 909ha에 대한 서면심사에 이어 관외경작자 신청농지 21필지, 신규참여 농지 15필지, 승계자 신청농지 10필지 등 중점심사대상 농지(46필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장무환 읍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신청 마감된 911농가 4,328필지에 대하여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한편,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증 및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지급제외통지서를 9월중 우편 발송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고정직불금은 12월까지 최종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