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대책의 이행과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경제민주화 및 성범죄 관련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3년 농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이 17.3조원으로 2012년 18.1조원 대비 4.8% 줄었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와 같은 생산기반을 위한 예산이 3.1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면서, 저수지 둑 높이기와 관개시설 확대 등 안정적인 영농과 영농원가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업육성정책 사례들을 소개하며 당시와 같은 농업육성을 위한 열정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농업인들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을 정부가 헤아려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부당인하 강요, 중소기업 보유 기술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배임죄와 강요죄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중소기업이 아무리 경영개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이 대기업의 수탈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대기업에 귀속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쥐어짜기(강요)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법과 화학적 거세법 그리고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치료감호법' 개정 등 성범죄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