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고액의 시술비용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5월 22일까지 2개월간 군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불임부부 8명을 선정해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시술을 지원하게 되며,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 지원하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이고, 부인의 연령도 44세 이하인 자의 경우 해당된다.
이번 시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오는 5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다.
이번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650-6478)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