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음력 윤삼월(양력 4월21일~5월20일)을 맞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내의 분묘개장과 이장, 개장유골 화장신청 등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 관할자치단체인 안동시·예천군과 합동으로 민원편의에 발벗고 나섰다.
음력에서 3~4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윤달에 이장과 화장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예로부터 윤달을 남는 달 또는 여벌의 달로 여기고 이때는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관여가 약하고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는 풍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내에는 유연분묘 3,418기와 무연분묘 1,067기 등 4,485기가 산재해 있으며 지난해 6월14일부터 보상이 시작되면서 이번 윤달 시작전까지 보상이 완료된 분묘는 유연분묘 929기로 일일평균 3기 정도에 그쳐 다소 낮은 실적을 보였으나 금번 윤삼월 들어서는 조상묘를 옮기려는 개장신고가 하루에도 50건이상씩 접수되고 있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내를 관할하는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와 예천군 호명면사무소 민원창구는 개장신고와 함께 가족관계 확인서류 발급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또한 안동.예천지역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안동시립화장장도 하루종일 화장장사용 사전예약 등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로가 3기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동시립화장장은 개장유골 포함 일일처리 20구 정도가 한도이나 도청이전 신도시내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우선 화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수요가 많은 날은 밤11시까지 연장운영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북도와 안동시에서는 분묘개장과 화장에 따른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위하여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내 개장유골에 대하여는 안동·예천지역 구분없이 안동시공설화장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지난해 1월11일 개정한바 있다.
하루하루가 모두 길일인 윤삼월에 문중단위로 이장하는 사례도 급증하여 13개 종중에 1,220여기 정도가 파악되고 있어 시군 관련부서에서는 묘지설치허가 접수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분묘이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의업자와 이장인부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도내 이장대행업자 알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윤달은 어버이날까지 포함하고 있어 분묘개장이 절정을 이룰것이라 내다보며 윤삼월이 끝나는 5월20일까지는 대부분의 유연분묘가 옮겨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8일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전체 10,014천㎡천 중 8,029천㎡(80.2%)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액 기준으로도 3,208억원 중 2,562억원(79.9%)이 지급되는 등 높은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소유자불명, 상속불가, 보상가불만 등으로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12일자로 일괄 수용재결신청중에 있어 6월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