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과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지목변경 신청방법을 개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이 지목변경 신청방법을 개선하게 된 것은 민원인들이 농가주택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준공한 후 6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선내용을 보면 지난해까지는 민원인이 각종 사업 등의 준공신청서를 접수,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준공 통지를 할 때 지목변경 신청 안내를 하던 것을 각종 준공신청서 접수시 지목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토록 해 민원실에서 지목변경을 완료한 후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주고 있다.
군은 지목변경 신청방법 개선을 통해 올해 두달동안 16건을 처리해 130여 만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는 등 지목변경 신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원인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있다.
예천군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감동주는 행정을 구현하고 변화와 혁신시대에 부응하는 대민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군민 편의 위주의 시책개발과 환경개선은 물론 행정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