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16,368가구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및 의견 제출된 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