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그동안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국회 법안 평균 가결 베스트 20’에 선정되었다.
경실련이 발표한 ‘18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및 가결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총 42건 가운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9.3%의 법안 가결율을 보였다.
특히,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법률안 대안(동일한 이름의 법률에 대해 여러 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 이들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합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무상 부상 경찰관에 대해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다수의 법률안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공동발의의 경우 2,222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하여 어느 의원보다도 열심히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자 의무는 입법 활동으로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등을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통과시켰으며 법학박사로 검사·검사장으로 재임하며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심성 및 실적 올리기 법안을 지양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경·예천지역과 국가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려고 노력했으며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최종 통과되어 너무 기뻤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문경·예천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