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어린이집, 학원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계도 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어린이 하차시 운전자 하차’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원 차량의 뒷바퀴에 여아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는 아직까지 이행 실태가 미흡하다고 보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2. 2. 9.(목) 16시부터 전국 동시 개최되는 행사로서 예천군에서는 예천경찰서, 예천군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지키기” 호소문 낭독을 시작으로 가두 캠페인과 어린이집, 학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군에서는 오는 2월 29일까지 통학차량에 대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광각실외 후사경 설치’, ‘운전자 하차 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3만원, 범칙금 7만원(승합차기준)이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원 운영자, 관계기관, 학부모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