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는 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 행정조치와 관련해 2011년 4월 20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피트공간은 시건장치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소화설비 설치가 제외되며, 또 지난해 4월 21일 이후 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화설비 면제 기준도 일부 확대ㆍ조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내려진 변경 지침은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지침의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 20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완공된 대상물의 피트공간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해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토록 했다.
또 피트층은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면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4월 21일 이후 완공되는 소방대상물의 피트공간 소화설비 제외 규정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 1개소에 한해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을 설치하고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면제하던 지침을, 1㎡이하 크기로 1.5mm이상의 철판이나 갑종방화문 이상 성능의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면제폭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