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천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예천지역 대중골프장인 한맥컨트리클럽&노블리아(이하 한맥CC, 영남일보 11월4일자 12면 보도)가 골프장 주변에 건립한 캐디 기숙사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마찰을 빚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한맥CC는 지난 3월 예천군이 기숙사 부지 3천70여㎡에 개발부담금 9천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달 13일 예천군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앞서 한맥CC는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초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체육·주거·관광휴양시설로 구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며 “기숙사는 공공주택으로 관광휴양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주거용 연립주택용지로 조사했으며, 표준지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지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맥CC는 2009년 2월 골프장 개장에 앞서 <재>예천군민장학회에 10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로 약속했으나, 당시 5천만원을 기탁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