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최근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그 동안 계도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음식물과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등을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행위, 폐가구류 및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이며, 그동안 월 1~2회 정도의 정기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8월 28일부터는 단속반을 4개반으로 확대 편성해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확행 등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5일장 후에 불법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장번영회와 합동으로 상인들이 쓰레기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버려지는 음식물 줄이기’ 지도 및 ‘쓰레기분리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천군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배출이 토양과 수질,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감을 인식시키고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