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석호) 원산지 기동단속반은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사례 178건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1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 표시한 107개 업소에 대해서는 1천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위장 판매한 업주는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고춧가루 12건, 버섯류 11건, 곶감 8건, 한약재 7건, 당근 5건, 과일 5건, 강정 5건, 고사리 3건, 도라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잘 아는 한농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최근 원산지 위반 수법은 △중국산 김치를 ‘강원도 청정 동강김치’라며 아파트, 원룸 등에 전단지를 돌려 전화 주문을 받아 배달 판매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거짓표시 판매 △중국산 곶감을 소포장한 후 국산이 담긴 바구니에 함께 진열해 원산지 식별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국산으로 속여 판매 △참깨(중국+국산)를 혼합해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원산지를 ‘국산 100%’로 표시해 재래시장에 유통 △쌀 튀밥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쌀로 만든 강정을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 등 다양했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