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2일 도청이전 이전 신도시건설과 관련해 토지보상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합의를 시도했다.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본부장 민병조)와 경북개발공사, 10개 감정평가법인 합동으로 안동시 풍천면 소재 풍천면회의실에서 도청이전지역 주민들에게 감정평가시 가격시점을 2011년 5월로하여 지가변동율,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 등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보상단가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지난 6월14일자로 통보된 보상가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2010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하더라도 답은 198%, 대지 199%, 전 204%, 임야 261% 인상된 가격으로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단가보다 오히려 인상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충남도는 보상당시의 2008년도 공시지가 대비 130%에서 154%정도 인상된 것이다.
핵심쟁점인 평균 보상가는 3.3㎡당 대지 22만1,541원, 답 11만6,566원, 전 9만9,012원, 임야 2만1,392원 등 평균 10만2,000원이다.
경북개발공사측은 “충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등 입지조건이 다른데다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과 도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기전이어서 적용법규가 다르다”고 밝히고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상가를 산정한 만큼 감정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에서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는 바꿀 수 없지만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보상금 소액 수령자 주거대책 지원, 생계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청 이전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27일 200~3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생존권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었다.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새로운 도청 청사 이전 등 신도시건설이라는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이 옮겨갈 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갈전리?도양리?가곡리)과 예천군 호명면(금릉리?산합리) 접경 지역 10.96㎢에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개발되며, 도청 등 주요 기관은 2014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