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서장 김상우)는 13일 오전 8시경 예천읍 통명리소재 통명교차로에서 경우회, 모범운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어 오던 차량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금년 4월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시행되됨으로써 차량내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김상우 서장은 매년 사랑하는 지인들과 즐거운 여행길에서 사소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전복 등 대형참사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가슴에 새겨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예천 가꾸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