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예희)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원 23명과 학생들에게 통학편의 제공 목적으로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의 승차도우미 21명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차량 관리, 교통법규 및 운전원의 의무 등 기본 소양 함양 교육을 30일 예천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김예희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통학차량 운전원 및 승차도우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권운태 교통관리계장을 초빙하여 현장 사례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운전원들이 지켜야 할 교통법규 준수사항, 차량 운행 시 금지하여야 할 사항 등의 근무규칙과 학생들이 통학차량 승.하차 시 승차도우미의 조치 사항,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권운태 교통관리계장은 2011. 01. 01.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벌칙 강화’ 조항을 설명하면서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통행금지,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예년보다 벌칙을 최대 2배까지 더 받게 됨을 강조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매일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지방운전원 및 승차도우미의 심신을 달래고자 직무교육 전.후 예천경찰서 임경수경사의 아름다운 색스폰 연주가 있어 이번 교육은 더욱 특별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