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4월 27일 실시되는 예천군의회 의원재선거(예천군 '라' 선거구)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8일~12일(5일간)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신고기간 : 2011. 4. 8. ~ 4. 12.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고대상자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자택·요양소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단,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군인,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1. 4. 8.) 현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한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사무소에 늦어도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공직선거법」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 부재자 투표방법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