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23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와 들쭉날쭉한 양형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경륜이 쌓일수록 봉급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고위직 전관들은 퇴임 직후 로펌에 들어가면 억대 연봉을 받을 정도로 대접을 받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봉급이 줄고 가치가 떨어져 로펌을 나가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법원장이 퇴임 후 그 지역에서 개업해 형사사건을 맡았을 경우, 법관이 자신이 모시던 법원장을 예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관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법원의 들쭉날쭉한 판결과 관련해 “현행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넓다”며, “이렇게 양형기준이 넓은 것은 전관예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구속영장도 정확한 기준이 없고 부당한 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구속영장 발부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전관예우가 양형기준과 연계되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양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며, 영장발부와 양형기준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