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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독자기고]2010년 들어 세 번째 구제역. 동물에 대한 마구잡이 살처분,이대로 좋은가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 팀장 임미숙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0-12-10 15:01:51

2010년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구제역이 경북 안동 지역에서 발발하여, 정부의 대규모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다.

 전국의 가축시장은 폐쇄되었고, 이제 인근지역까지 확산되어 본 구제역 관련 살처분 두수는 약 136,000 마리, 2010년에 발생한 모든 살처분을 고려할 경우 186,000 마리에 이를 정도로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맞고 있다.  

늘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특히 올해 9월 구제역의 년 내 재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국내 관련기관의 경고까지 있었던 만큼, 그 예방의 실패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0년의 경우 잦은 발발과 더불어, 통상 봄에 발병하는 구제역의 특징과 달리 겨울에 발생하여 방역에 있어서 더욱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구제역을 비롯한 여러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외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살처분 대상 동물의 처우 문제이다.

매번 반복되는 구제역으로 이제 전국민은 생매장 등 살처분에 대한 도덕적, 인도적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살처분에 참여한 군, 민, 농장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금번 안동발 구제역의 살처분 두수는 사상 최대로 차라리 예방백신을 접종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신 사용에 대한 농식품부의 뜻은 강경하다.

살처분 정책은 영국과, 일본, 한국과 같은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의 농장동물에 대한 경제적 우위 선점을 위한 강력한 기제로 활용되어 온 바, 한국정부는 청정국 지위의 유지를 통한 수출시장에서의 우위, 관리비용의 절약의 이유로 백신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살처분에는 끊임없이 도의적, 윤리적, 동물복지적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동물보호단체로서 백 번 양보하여, 이에 반박하지 않고 동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늘 기억해야 할 사항이란 OIE의 방역을 위한 살처분에 대한 원칙조차 “동물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복지를 보장한다”라는 점이다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Article 7.6.1.).  

본 규정에 의하면, 살처분에 임하는 자는 해당하는 능력과 기술을 겸비하여야 하며, 관련 SOP는 동물복지와 더불어, 마취, 안락사 방법, 비용, 시행안전, 바이오 시큐어리티,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다.

안락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되, 안락사 시행 전까지 농장에서의 환경을 유지하여 동물에게 공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살처분 대상 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즉각적” 죽음이나 죽음 시까지 의식이 없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 심리적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린 동물들은 성체보다 일찍 안락사되어야 하며, 환축 및 환축과의 접촉 동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물복지적 준칙은 관련당국이 끝까지 모니터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는 동물복지, 시행자 안전, 바이오 시큐어리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의사가 이러한 활동을 총감독하되 시행이 동물복지의 관점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시행자는 안락사 시 동물의 행동적, 해부적, 생리적 특징에 맞는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농장주 및 시행자들의 심리적 문제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는 동물이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죽도록 하고, 안락사 시행 과정을 준수하고, 동물의 안락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SOP,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에는 신속하고 공개되지 않는 살처분만 언급할 뿐 동물의 안위와 복지에 대한 언급과 준비사항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인력구성의 적절성 역시 확보되지 않아, 군과 민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오히려 방역실패의 위험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방역에 투입된 군인들, 관료들, 민간인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국민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살처분에 있어서의 인도적, 과학적 절차, 기술적 내용은 허술하며, 이는 기존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살처분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에 있어서 좀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바이러스 경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 기초적인 과학적 절차들이 미비하기에 질병이 확산 일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제반 절차의 문제점이 무차별적으로 살처분 대상의 수만 늘림으로서 상보되고 있다는 점은 동물복지적 문제와 함께 가장 우려가 되는 두 가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살처분 대상 동물을 배려하여야 하고, 살처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백신의 사용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반대입장이 있는 반면, 백신사용의 이득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의 활용 측면 및 기타 대안적 방법의 개발,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주장

1. 살처분과 매장 정책 실시에 있어서, 동물복지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 산 생명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부여하는 것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2. SOP 매뉴얼,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에 실질적 인도적 안락사를 규정하여야 한다.

3. 더욱 강력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예방체계는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무분별한 인력투입 및 무조건적 무차별적 살상이야말로 방역 내용을 허술하게 하여, 재발 및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하는 정책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4. 이번 안동에서 발발한 구제역과 같이 기존의 살처분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백신 사용에 대한 대안적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5. 백신의 사용에 있어서 비용적 고려 및 청정국 유지라는 근거에 저항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음을 주지하여, 한국도 이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따라서 백신의 사용, 대안적 기술의 개발, 감염경로의 정확한 파악, 위험평가를 통한 확산 차단의 과학적 능력 등에 기반하여 살처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동물을 긴급 살처분하지 않고서도 수출에 지대한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러한 비인도적인 정책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한다. 살처분이 주로 선진국이 활용되는  만큼, 그 윤리적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8.  전반적인 견지에서 동물복지 감사, 청문회 등을 이용한 살처분 생매장 감시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9. 마지막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살처분 현장에 대한 동물복지적 측면의 감사인, 감시인, 기록인을 파견하여, 금번 방역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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