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유동성 광고물의 단속과 연계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24일 실시했다.
예천군은 경상북도, 예천경찰서, 옥외광고협회예천군지부 등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24일부터 연말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상가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옥외광고물의 수량초과 및 설치,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특히 군은 24일 상가밀집지역인 예천권병원에서 백한의원 구간에 대해 민?관합동단속반 17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 광고물 등은 자진 철거토록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 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처분 및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가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야간단속도 병행 추진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은 물론 올바른 옥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불법광고물을 배포 ? 설치하거나 공휴일 등의 단속공백을 노려 게릴라식으로 불법 광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선진광고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한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