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보문면 미호위락단지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 매입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맥개발은 보문면 오암리와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845억원을 투입해 약 40만평에 골프장 18홀과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휴양주거단지 194세대 등을 갖춘 미호위락단지를 지난해말 완공 계획으로 지난 2004년 초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주들과의 보상가 마찰로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당초 완공 계획 기간을 넘긴 지난해 말까지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예천군과 지역의 뜻있는 유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조성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주민들을 설득,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한맥개발은 사업조성 지역내에 가장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K씨 문중 땅 매입에 나서 지난 2004년 초 문중 종손(66)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포함 1억6천여만원을 계좌에 입금했다. 잔금 8천여만원을 등기 이전 시에 지급키로 약속하고 지난해 말부터 벌목작업과 수목 이식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일부 문중 사람들이 “부지 매입을 동의한 적이 없으며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문중사람들은 “부지내의 문중 땅은 다른 파의 문중 땅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왜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느냐”는 입장이다.
한맥개발은 계약 당사자인 김씨에게 문제 해결을 종용하고 있으나 만약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또다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