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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1-04 09:53:19
예천군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절세혜택을주기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에 연간 납부액의 10%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간세액은 1월에 납부시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혜택이 차등 부여된다.

자동차세의 선납을 희망하는 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한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납세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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