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소수자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대한민국은 헌법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자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히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도 의사표현이 힘든 소수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이렇듯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인데,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성급하게 국민의사로 판단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쌓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다”고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표결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저지하려고 의장석에 집기를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국회가 소수에 휘말려 마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상식에 어긋난 국회 폭력사태는 외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적법한 절차를 방해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호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소수자의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오히려 소수에 의해 다수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폭력시위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나영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본권의 추구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시위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며 불법폭력시위까지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는다면 그것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현재는 6인 이상 동의하면 판례변경이 가능한데, 이는 판례변경이 너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족수를 늘리는 등 판례변경에 있어서 신중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판례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철용 사무처장은 “판례변경에 대한 이유 설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