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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고 합시다]베트남인과 결혼 별도 지침 있다는데

혼인확인서·인증서 등 신고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6-12-25 07:40:12

 
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과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은 다른 국제 혼인에 비해 수월하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는?

답) 베트남은 최근 60년간 전쟁으로 인한 부지런한 정서와 외모나 피부색이 우리와 흡사해 한국인과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지난 7월말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 혼인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결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주의를 취하지만, 베트남에서 베트남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은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베트남 주재 한국대사 또는 본적지 구·읍·면장 발급) △혼인 인증서와 그 한국어 번역문(베트남인 주소지에 혼인신고 후 발급)을 첨부해 1개월 이내에 본적지 구,읍,면장 또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에 신고하면 된다.

또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 베트남인은 △혼인상황확인서(베트남 주소지 인민위원장 발급), △혼인요건인증서(한국주재 베트남 대사·영사 발행), △베트남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여권사본)을 첨부(한국어 번역문 구비)해 전국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베트남인의 혼인적령은 남성은 만 20세, 여성은 만 18세이며 그 이하는 설령 부모의 혼인동의나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혼인할 수 없다. 문의 시군구(호적담당), 읍면(민원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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