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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할 수있다

12월 26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7일간 실시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6-12-25 07:31:04
예천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재등록 기간을 설정,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는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신용불량자 구제혜택도 받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절차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재등록하면 된다.

말소자가 일제 재등록기간 중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시켜 주고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해 주며, 과태료는 사후 납부할 수 도 있다.

또,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증 5,000원, 등·초본 350원)해 주고,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특히, 군은 취학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가 내년초에 발송되는 점을 감안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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