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 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왔다.
새로이 시행되는 거주불명 등록제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거주불명 등록제의 시행 시기는 내달 2일부터이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을 등록하고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면사무소의 주소로 옮겨 거주불명을 등록하게 된다.
한편, 예천군은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이 2주 정도로 길고 민원인이 읍면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배달해주는 프리미엄 등기제도를 실시한다.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프리미엄 등기제도는 민원인이 증 발급신청서에 프리미엄 등기배송 신청 및 등기료 3천원을 납부하면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 수령지로 5일 이내 3회 발송하며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