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과오납금을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구현에 나섰다.
군은 부과착오에 의한 과오납 뿐만 아니라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경정에 따라 발생한 환부액, 납세자의 착오 납부 및 과다 신고납부 등에 의한 과오납금을 찾아 적극 환부해주고 미정리 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자체 점검해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예천군은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 환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부를 추진해 왔고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시에 충당조치를 해 왔으며, 이번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과오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을 찾아서 되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년도와 과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에 대한 읍면별 선별작업과 공문을 발송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확인된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또한 미 환급 과오납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오납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안내문을 발송 후 차후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직권부과시 과오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으로 충당조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로 과오납을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찾아주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정에 대한 보다 높은 납세자의 신뢰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오납금은 주로 국세변경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