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규정에 위배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12월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 자진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 새마을과와 읍면 담당부서에 자진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군홈페이지와 군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업자 16명에게 불법광고물 정비대책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군은 8월부터 10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예천읍 전역에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과 조례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 청소년보호를 저해하는 광고물, 지정게시대, 벽보판 등 게시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철거 및 자진신고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09년부터는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1년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니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