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를 제공하는 신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등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13일까지 군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시작되어 6월 초순부터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장기요양 1~3등급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통보를 받기 시작하고 이 때 관내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를 함께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인정통보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소의 설치를 완료하여 급여시작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치 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전화 650-621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