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소장 임흥기)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등 맞춤형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농업경영체)등록 업무를 작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자율적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기관은 농가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따라서 예천농관원은 내년 말까지 관내 9,800여 농가에 대한 경영인력, 농지정보, 축산정보, 기타정보 등을 일괄등록 받고, 2010년부터는 현지실사 등 등록정보를 상시관리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축산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등록정보 통합관리에 의한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등록된 농업인들은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등록된 정보를 누구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한다.
예천농관원은 금년도 농가등록 목표를 전체농가의 30%(3,000호)로 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농가등록사업 수행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지역 농업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읍.면 및 마을단위 설명회와 교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농업단체, 특히 마을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농가등록 관련 문의 ☎ 655-6060, 652-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