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안동 복주회복병원이 3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전문재활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북부 지역민들에게 의료적 혜택이 대폭 확대 됐다.
기존 재활병원에서는 뇌·척수 손상 환자만 재활치료와 간호간병(간병보험)혜택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재활전문병원)이 되면서 뇌손상(뇌출혈, 뇌경색), 척수손상, 골절(고관절, 골반, 대퇴), 하지절단 및 비사용증후군으로 확대됐다.
고관절 수술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서비스 입원이 안되고, 하루 30분만 받을 수 있었던 재활치료가 4인실의 넓은 병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루 4시간의 1:1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됐다
특히, 급성질환이나 내과, 외과적 수술 또는 처치 후 누군가의 도움과 부축이 필요하신 분이나, 근력이 떨어지고 급격한 신체 변화가 있는 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 균형 감각이 떨어져 위험한 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분들을 ‘비사용증후군’이라는 제도 아래 모든 치료비와 입원비가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