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단샘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15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예천소방서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각각 전문 강사를 초빙해 소방안전과 소상공인 정부지원 관련 시책 등을 교육했다.
최영종 문화관광과장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나 사건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표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안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따라 실시한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교육 미이수할 경우 3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