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말수)는 10일 오전 8시 예천읍 내 예천초등학교에서 예천교육지원청, 예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약 30여명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30km 서행, 무단횡단 금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안내하는 교통안전 홍보와 학교폭력 예방 및 ‘117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함께 알리는 캠페인을 여러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진행하였다.
김말수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통안전 의식과 관심이 필요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린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동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