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 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먼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차량‧각종 공탁금 등 압류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수요일 전개하고 관외지역 출·퇴근 자동차 체납징수를 위해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시, 방문 징수 등으로 자진 납부도 유도한다.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안내와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시행하며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회생 기회를 주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예천군 발전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체납세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징수하고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게 됐다.”며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