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4,976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19억9천여만 원을 26일 지급했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말일까지 피해분을 최초 보상받게 된다.
군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신청접수 진행 후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5,04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는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으로 지급 신청 후 사망 등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신청한 주민 중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외 신청자들은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니 보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8개월간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복잡한 감액규정 삭제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