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일선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저울 등 계량기류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를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있다.
이번 계량기 일제검사에는 판수동 저울 157대, 접시지시 저울 143 대, 전기식 지시저울 114대 등 모두 414대로 검사일정은 17일 풍양면을 시작으로 지보면 18일, 개포면 19일, 용궁면 20일, 유천면 21일, 호명면 24일, 보문면 25일, 감천면 26일, 하리면 27일, 상리면 27일, 용문면 28일, 예천읍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검사대상은 전자저울 등 각종 상거래와 증명을 위해 무게 측정에 사용되는 각종 계량기류로서 계량기 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여부와 사용공차 점검 등 상태를 점검 후 합격품 계량기에는 검사필증을 부착 사용토록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계량기는 이번 검사기간중 반드시 검사를 받아 검사필증을 부착한 뒤 사용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에 사용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빠짐없이 이번 계량기 검사를 읍면별 지정날짜에 받도록 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