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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투고]11월 2일은 범죄신고 강조의 날

예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임병철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10-26 16:06:45

경찰에서는 매년 11월을 범죄신고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112가 범죄 신고 전화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1월 2일을 112 범죄 신고의 강조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12신고는 지난 2010년 854만여건에서 2020년 1829만여건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는 다소 줄어 들었다.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범죄에 직면한 피해자에게 있어서 1초의 짧은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란 것을 많은 국민이 느끼게 된 결과라 생각된다.

 

단순 장난전화나 경미한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경범죄(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폭발물 설치 등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신고자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112로 걸려오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가 줄어드는 반면 범죄와 연관이 없는 다양한 생활민원이나 불법주정차 신고 등은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신고가 아닌 생활민원이 112로 걸려오는 것은 제복입은 경찰관이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와 경찰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112다. 범죄와 연관이 없는 112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1초라도 더 빨리 도착시키자는 112의 목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11월 2일!

 

 

112는 범죄에 직면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범죄신고 전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허위신고·장난전화의 근절과 함께 생활민원은 민원안내센터 110을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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