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사무소장 진성귀, 이하 ‘농관원예천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 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물 등 명절 선물꾸러미 와 사과∙배∙감∙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을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현장 점검위주로 실시한다.
위반의심 업체는 유전자(DNA) 분석방법 및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한 검증방식으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 쇼핑 플랫폼 및 배달음식 플랫폼을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농관원 예천사무소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 변화를 면밀이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