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과 신규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 소농직불급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면적직불금(ha당 100만 원~20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 소득 연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 감소(임의분할),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주의할 점은 농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며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가 안착되고 대상자 누락, 부정 수급 등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