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김선섭 서장)는 국가적으로 국정과제로 시행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s 와 30km/s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와 모범택시 차량 측면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 중 넓은 간선도로를 시속 50km/s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의 차량 속도를 30km/s로 낮추는 제도로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김선섭 예천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의 출발점” 이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