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신청은 사과‧배‧단감 1~3월, 농업용 시설‧시설 작물 2~11월, 벼 5~6월 등으로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농지 소재지 농협을 방문 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 33억7천만 원 예산을 들여 보험금 95%를 지원한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자부담이 15%인 반면 예천군은 5%만 부담하도록 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지난해 9천3백여 농가에서 자부담금 3억7천만 원을 납부하고 재해로 보험금을 139억2천만 원 수령하는 등 농가 소득‧손실 보장에 큰 역할을 톡톡히 했다.
▲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종류는 일반형(3종), 산재형(1종)으로 2억4천2백만 원 예산으로 군에서 70%를 지원하고 3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기계 종합보험
노령화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로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농가 피해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자로 농기계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으로 1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농업인들을 지원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을 받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농작물 재해, 농업인 안전, 농기계종합 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당부 드린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농업 정책을 펼쳐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