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18일부터 29일까지 불법주정차 안하기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은 시가지 역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운전자와 시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홍보기간 중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부하고 상가 앞 불법주정차 안하기와 유료 주차장 및 한천주차장 적극 이용하기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6월부터는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되며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다는 것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예천군은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해 실과팀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하여야 할 때는 한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읍사무소는 담장과 창고를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규현 교통행정담당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노상 유료주차장이나 한천주차장을 이용하여 깨끗한 도로, 신나는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