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하고 예약상담 서비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시행된 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법무사)를 포함한 보증인 수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보증인 보수 지급 등 관련 규정과 보증절차 등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예방과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조치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조치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54-650-6387, 6930)으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전용 창구 방문 사전 신청 후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등기로 권리가 제한됐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전문상담사들을 통해 조치법에 대한 궁금증을 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조치법 시행을 널리 홍보해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자들이 신청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종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