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24일부터 밀집도가 높은 실내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해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시설은 예천온천을 비롯해 군민 탁구장, 실내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이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일정규모이상 음식점(150㎡이상),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도 함께 적용된다.
예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사항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고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개인별 사업장과 기관·단체·소모임 별로 방역수칙 강화와 함께 당분간 외출 및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밀집·밀폐된 고위험시설 이용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